KTX에 이어 SRT까지… 짐캐리, SRT 특송 서비스 공식 오픈
생활물류 혁신 기업 짐캐리(대표 손진현)가 KTX에 이어 SRT 특송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고속철도 기반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나선다. 짐캐리는 12월 31일 SRT 동탄역에서 ‘SRT 특송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SRT 노선을 통한 전국 반나절 당일배송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서울 수서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기존 KTX 특송과 함께 고속철도를 활용한 전국 단위 초고속 특송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 철도 에스알(SR), 코레일, 그리고 KTX 특송 공식 운영사 짐캐리의 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공공택지 개발과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하고 내년에도 총수 일가 우회 지원을 엄정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4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재의 핵심은 공공택지 개발 분야와 금융거래를 악용한 부당지원이었다. 기업집단 A건설의 경우 주력 계열사가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해 개발사업권을 이전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약 205억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 C건설은 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과징금 약 180억 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원 사례도 제재 대상이 됐다. 기업집단 E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돕는 방식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약 6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12월에는 중견 기업집단 G가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약 483억 원과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 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 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